'비선진료 위증' 1심 실형 정기양 교수, 2심서 집행유예

2017. 7.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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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확정되면 교수직 당연퇴직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가 이날 오전 항소심이 끝난 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mtkht@yna.co.kr

법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하고 반성"…확정되면 교수직 당연퇴직

법정 향하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3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도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교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 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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