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차량 탈수 있게"..정재호 의원 법률 개정안

박영준 2017. 7.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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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일반인도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과 RV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2017년 7월 현재 786원 선으로 휘발유 대비 54%, 경유 대비 64%수준으로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 의원은 “LPG차량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에 비해 1/93 수준이며, 휘발유 대비 1/3수준”이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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