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LPG 규제완화 동참.."2000cc 미만 승용차까지 풀어야"

성문재 2017. 7.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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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LPG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2000cc 미만 승용차·RV LPG 사용 허용
"미세먼지 절감 및 연료비 절감 효과 기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LPG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완화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은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와 RV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경유차를 감축하는 한편 현행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5인승 RV에 한해 LPG 사용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며 자유한국당의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LPG 사용제한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LPG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93분의 1 수준이며,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현재 ℓ당 786원선으로 휘발유 대비 54% 수준, 경유 대비 64% 수준이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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