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前대표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17. 7. 10. 08:31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eran@yna.co.kr
- ☞ 북한산 인수봉서 암벽 등반 60대 여성 낙뢰로 숨져
- ☞ "왜 여성 가슴은 감춰야 하나요"
- ☞ 차인표, 미국서 제작사 차리고 3부작 액션판타지 촬영
- ☞ 최저시급 1만원?…상장사 직원 평균시급은 얼마?
- ☞ "부부싸움 시끄러워"…집단폭행당한 50대 남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잠든 후배 여경 태우고 인천서 속초까지 간 경찰관 직무고발(종합) | 연합뉴스
- 폭발 현장 달려가 가스통 밸브 잠근 시민…알고보니 배우(종합) | 연합뉴스
- "흐리고 뻑뻑" 70대 양쪽 눈에서 기생충 11마리…희귀 증례 보고 | 연합뉴스
- 배우 이완·프로골퍼 이보미 부모 된다…내년 2월 딸 출산 | 연합뉴스
- 청주 카페 알바생 음료 횡령사건, 보완수사 끝 '혐의없음' | 연합뉴스
- 선넘은 美선거광고 역풍 현실화하나…"오하이오 공화 후보 열세" | 연합뉴스
- 아들 게임 아이템 때문에…초등생에 협박문자 10차례 보낸 40대 | 연합뉴스
- '아내 얼굴에 끓는 물' 4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연합뉴스
- 구로 주택가 버려진 시신 신원 확인…유기범들과 관계 등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피싱에 속아 모텔서 사흘간 반성문 쓰며 3천여만원 송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