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꽃집 12% 폐업..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추진

한국인 2017. 7. 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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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9개월째, 화훼업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 시행 후 전국 꽃집의 12%가 폐업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선물 수요가 많은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김 장관은 당면한 현안인 우박과 가뭄피해 현장을 둘러본 다음 곧장 화훼업계를 찾았습니다.

화훼업계는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각종 경조사 때 많이 주고 받았던 난이나 화환값은 대부분 5만원이 넘는데, 김영란법은 선물값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꽃바구니와 화환, 난 등 선물용 화훼류 판매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출 폭락은 소규모 꽃집의 줄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속 회원 1천200여 꽃집 중 12%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훼업계 뿐만 아니라, 한우농가나 과일농가에서도 김영란법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화훼산업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꼭 빠른 시간 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선물용 농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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