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완화 어디까지]④이미 2년전에..공정위 "다 풀어라"

성문재 2017.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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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제도에 대해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규정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7일 “현재 장애인 등 특정인들만 LPG차를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2년전부터 관계부처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굳이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제한 규제를 매년 30~40건씩 발굴하고 있는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 2015년에 LPG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개선과제 목록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올해로 3년째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복지 증진 차원에서 LPG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 과장은 “모두가 LPG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에게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용 자체에 빗장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스 등 에너지업계에 대해 과거에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을 몇차례 성사시킨 바 있다.

2009년에는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적인 독점영역을 줄이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독점하던 LNG충전소 운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경쟁 촉진을 통한 LNG 가격인하는 물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2010년에는 LPG 및 석유수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저장시설 구비 기준이 높아 해당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하고 저장시설의 공동이용과 임대를 허용함으로써 신규 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그밖에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 석유제품 공급자 증명제도 폐지 등도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가 공들여 성사시킨 개선 사례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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