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 싸게 팝니다"..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남궁민 기자 2017. 7.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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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24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명에게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외에도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5명에게 472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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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사진=뉴스1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시세보다 저렴한 240여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명에게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기 외에도 게임 아이템, 골프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35명에게 472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다고 속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실제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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