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사형당한 농부들..3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앵커>
1980년대 초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가족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흘러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과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경감과 정형근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낙교 씨는 수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숨졌습니다.
최을호 씨에 대한 사형은 자식들도 모르게 집행됐고 최낙전 씨마저 석방 넉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김제 가족 간첩단'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만에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구금과 전기고문·물고문 등으로 이뤄진 조서 등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서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사죄했습니다.
간첩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가족들은 마침내 한을 풀었다며 오열했습니다.
[송소연 상임이사/재단법인 진실의 힘 : 김제 동네에서 간첩으로 알고 있는 어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죄 판결문 가지고 잔치할 거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달리했고 처벌받은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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