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 위반한 것"
[경향신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법률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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