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로 '자살독촉' 美여성에 과실치사 유죄 선고

2017. 6. 1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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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여성이 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의 로런스 모니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20·여)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언론이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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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 20년..검찰 "비련의 주인공 주목받고 싶어 범행"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미국 여성이 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의 로런스 모니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20·여)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언론이 이날 전했다.

카터는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모니스 판사는 로이의 사망을 전후해 카터의 행적을 고려할 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3년 전인 2014년 7월 미 매사추세츠 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로이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트럭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로이가 자살한 근본 원인이 여자친구 카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카터가 로이에게 자살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카터는 로이에게 "차를 세우고 앉아있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라고 문자를 보낸 뒤 "때가 왔어 자기야", "준비됐어", "그냥 하면 돼"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검찰은 카터가 주변인들의 관심을 갈구해왔으며, 실제 로이의 죽음 이후 '슬픔에 빠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며 관심과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터가 삶과 죽음의 게임에서 로이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카터는 심지어 로이의 죽음 이후 그의 모친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로이의 어머니는 카터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무모했다며 "카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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