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과로사방지법 발의
정인홍 2017. 6. 16. 15:46
민주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민주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최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2016년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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