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고영태 "최순실 인사추천 지시 따랐을 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자신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인사 추천만 했을 뿐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서 세관장에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자 김씨를 추천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고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사실이 일반적인 알선수재 범죄와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최씨가 고씨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씨는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간 전달자'였지 알선할 위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최씨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씨의 인사를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고씨가 이모 관세청 과장으로부터 본인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씨는 김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씨도 알선수재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처분됐는지 모른다"며 확인을 구했다. 고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인사 영향력 행사 대가로 상품권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는 받은 돈의 사용처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최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런 내용을 참작해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등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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