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와 갈등' 세월호 작업 인력 절반 현장 철수

2017. 6. 13. 19: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등 문제 삼아.. 대체인력 투입계획, 수색 차질 우려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선체 수색 용역업체에 소속된 작업 인력의 절반가량이 4대 보험 가입 등을 문제 삼아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선체 정리업체 측은 대체 인력을 고용해 투입할 계획이지만 수색 작업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선체 정리업체인 코리아쌀베지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2곳에 속한 수색 인력 23명이 이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선체 수색 인력은 50여 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가 작업을 거부한 셈이다.

이들은 그동안 용역업체 측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 측이 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났다.

코리아쌀베지와 용역업체는 그동안 수색 인력들에 대해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해줬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미가입 상태로 작업이 계속됐다.

현행법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역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용역업체 측은 한 근로자를 7일까지만 연속 고용하거나, 8일 이상 근무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식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일부 근로자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 지원이 끊기거나 개인 부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변칙 고용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에 항의하는 일부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선체 수색 범위가 많이 남지 않아 철수 인력들이 전부 복귀하지 않더라도 작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추가 수요 인력은 원 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변칙 고용을 알게 된 이상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흙 분류 작업자들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코리아쌀베지 측이 채용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 고층 작업자 밧줄 끊어 추락사…그날 아파트에 무슨 일이?
☞ 유진룡-유영하 법정 말싸움…듣던 박근혜, 웃다가 '표정관리'
☞ 베트남, 文대통령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
☞ "헤어진 후 갑자기 욱해"…전 남친 얼굴에 염산을 확!
☞ 택배 상자 열자 '펑'…연세대 폭발에 특공대 투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