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직장내 종교활동 강요..고용차별 아닐까요

2017. 6.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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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직장내 종교활동 강요..고용차별 아닐까요

지난해 한 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에 퇴사자들의 폭로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이 곳은 종교활동 강요와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4년간 38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권위는 센터 측의 종교활동 강요가 A씨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만큼,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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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얻고 싶으면 종교활동 하라고요?

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고용차별'입니다

"매일 오전 8시 전 출근시켜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했고,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인사 불이익 등 제약을 준다"

"직원들은 을의 위치에 있어 아무도 종교활동 강요를 거부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 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에 퇴사자들의 폭로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이 곳은 종교활동 강요와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4년간 38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활동 때문에 근로 계약 연장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면접장에서부터 ‘채용되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A씨는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등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자 센터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최근 인권위는 센터 측의 종교활동 강요가 A씨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만큼,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직장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올 초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간증 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나 종교활동을 강요한 사례로 예배 참석이나 간증 동영상 수업 등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많다보니, 일각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기독교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논란과 비난 여론에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종교를 강요하고 타인을 핍박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멉니다"

"일부의 그릇된 행동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비난받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념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의 의미를 왜곡하고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종교활동 강요,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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