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자택서 20대 여성과 대마초 피운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탑은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경에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상보)경찰 "전자담배 피웠다고 부인하다, 같이 피운 여성이 자백해 들통"]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탑은 자택에서 여성 지인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경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의경에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최씨는 "대마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 자백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최씨와 A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나면 별도로 최씨를 자체 징계할 예정"이라며 "공범인 A씨는 다른 마약 혐의가 다수 있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여성이 제일 잘 나가" 세계 여행 횟수 '1위'…선호 여행지는 이곳 - 머니투데이
-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였다…혐의 부인, SNS는 삭제 - 머니투데이
- "억대 몰빵" 한방 노리는 개미들…안전자산 꿈꾸던 주식, '투기판' 됐다 - 머니투데이
- "하락장에 주가 47% 뛰었다"…외신도 주목한 '가성비 끝판왕' 천궁-Ⅱ - 머니투데이
- 용서 안 되는 용서고속도로 숨통 트이나…용인시 '제2용인~서울' 속도 - 머니투데이
- "데뷔 7년, 정산 0원"…아이돌 그룹 현실 "8명 식비 하루 2만원" - 머니투데이
- 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 머니투데이
- 알바생에 "난 미혼" 속인 사실혼 남편…결국 외도 후 새살림 차렸다 - 머니투데이
- "삶 끝내려 했는데" 박나래 주사이모, 얼굴 공개 이어 심경 고백 - 머니투데이
- "기획사 대표, '네 몸 확인하겠다' 덮쳐…호텔 감금도" 고백한 배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