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나갔지?"..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년

2017. 5. 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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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5일 오후 1시 50분께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를 들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승객 20여명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버스 승객들이 달아나자 10분 후 근처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승객 50여명에게 역시 흉기를 보여주며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는 지하철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목 부위에 들이대기도 했다.

광화문 인근 중국집 주방에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 말 주말마다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때문에 손님이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끝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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