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한정선 2017. 5. 30. 11:00
범죄경력 은폐 등의 목적으로는 변경 안 돼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있는 사람 변경 가능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있는 사람 변경 가능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후 약 50년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될 수 있게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변경 청구를 기각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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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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