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妻 상가 매입 中企자금대출 위법적 요소 없었다"

하지나 2017. 5. 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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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6개 임차료 월 1200만원
"공직자妻 부동산 임대업 바람직한가" 질문엔 "생활수단, 노후수단"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부인의 부동산 매입에 중소기업자금자금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서 후보자의 부인이 상가 6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작년 기준으로 기준 시가로 23억원인데, 시가로 보면 40억~50억원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중속기업 시설자금 대출 금리와 일반 대출 금리에는 차이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상가 임차료가 월 1200만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서 후보자는 “위법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공직자의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생활 수단이나 노후 수단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하다보니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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