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근로시간 단축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보고 행정해석 폐기쪽으로"]

고용노동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지침) 폐기는 오는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이 지난달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까지 인정하는 근로기준 행정해석은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본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허용한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근로시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고용부가 일주일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면서 주말 포함 16시간 휴일근로가 가능해졌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은)지난 3월까지 국회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며 "6월까지만 보고 안 되면 (행정 해석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침이 당장 폐기되면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주가 처벌받고,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한 양대지침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노동계가 불참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고, 양대 지침이 빨리 정리돼야 정상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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