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은 합헌"..2년8개월 만에 판단
오제일 2017. 5. 25. 14:40
2014년 10월 "계약 자유 제한" 헌법소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한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헌재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규제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10월 일몰을 앞둔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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