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서 '1년치→ 1잔' 말바꾼 스타벅스 229만원 배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당첨자에게 1년 동안 무료 음료 쿠폰을 주겠다는 처음 약속과 달리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K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씨에게 22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지난해 12월 특별한 사연을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올린 뒤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무료음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공지가 실수였다면서 K씨에게 무료음료 쿠폰 1장만 줬다.
K씨는 재판에서 "스타벅스가 K씨의 항의에 홈페이지의 이벤트 내용을 바꾸고 무료음료 쿠폰 20장 등을 준다고 했다"면서 "K씨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K씨가 억지를 부려 무고한 직원이 해고당하게 됐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K씨는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 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해 229만3200원을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364일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K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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