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단톡방에서 상대를 험담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인터넷 마케팅팀 2017. 5.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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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늘어나며 채팅앱, SNS 등의 사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채팅앱의 단체채팅방이나 SNS에서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2016도8555)을 내리기도 했다.

김태우 변호사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311조)"며 "모욕이란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느낌이나 추상적인 표현도 가능해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로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한편,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공연성에 대해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최근 모 대학 스터디 단톡방에 올린 글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애 처음이네요.'라고 올린 글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반대로 피해자의 처와 딸, 사위, 매형만이 있었을 때는 '사이비 기자야!', '너 이 쌍년 왔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다른 하나인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름을 표하지 않아도 표현의 취지나 주위 사정에 따라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울산시 김태우 법률사무소의 김태우 변호사는 "최근에 특정성 성립 여부에 따라 닉네임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이 대화창에 공개된 상태에서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모욕적인 표현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서 판례는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그 개새끼', '빨갱이'등은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아이 씨발',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등에 관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례가 나오게 된 것은 사회 통념상 욕설은 대체로 모욕으로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적인 표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경우 대응방법은?

요즘 모욕죄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다 인터넷상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빗대어 '사이버 모욕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일반 형법인 모욕죄로만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태우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사진을 찍든가, 캡처를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죄이므로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욕죄는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도 있는 만큼 고소하기 전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이버 상의 모욕죄는 지역과는 상관없으므로 어느 변호사와 상담하더라도 무방하다"며 "또한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가해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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