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017. 5.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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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애인시설 운영자 엄모(64) 씨를 구속하고, 복지사 송모(3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엄 씨 등은 지난 3∼4일 지적장애인 입소자 10여 명에게 "사전투표 시 ○번을 찍어라"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교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엄 씨 등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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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애인시설 운영자 엄모(64) 씨를 구속하고, 복지사 송모(3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5/23/yonhap/20170523103544578ijge.jpg)
엄 씨 등은 지난 3∼4일 지적장애인 입소자 10여 명에게 "사전투표 시 ○번을 찍어라"라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교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입소자가 해당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엄 씨 등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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