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이진욱 고소인 징역구형 이유 "진술번복 때문일 듯"

장주영 기자 2017. 5.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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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측이 이진욱 고소인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진술 번복'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패널들이 이진욱 고소인 A씨의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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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이진욱 고소인 징역구형 이유 “진술번복 때문일 듯”

[서울경제] ‘사건반장’ 측이 이진욱 고소인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진술 번복’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패널들이 이진욱 고소인 A씨의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무고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며 구형 이유를 공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과는 태도가 달랐다. A씨가 즉각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루나 이틀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했다. A씨가 또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 한 사람에게 ‘굿모닝’이라는 문제를 보냈는데, 이는 일상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복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담 없이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건반장’ 측은 “앞으로 추가 공판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이진욱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고,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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