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지원'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오제일 2017. 5.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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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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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행장 지위 사적 남용"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인에게 110억원대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기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바이오업체 B사에 110억여원을 특혜 지원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W사에 대한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강 전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 년간 공직 생활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하고 부정한 돈도 안 받으려고 했다"며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륜과 조국이 무엇인지 회의에 빠졌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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