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녀에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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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에서 A씨의 무고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욱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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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검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에서 A씨의 무고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도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욱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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