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하자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1개 교육시민단체가 소속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인정 지시가 전국에 있는 4만60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월호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정교사와 똑같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분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임을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나, 학교 현장에서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 중 사망시 순직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어져 이 땅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