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6 28만원"..SKT 전산중단 틈타 KT-LGU+ 불법보조금 살포?

주성호 기자 2017. 5.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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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5일 정오까지 전산중단에 '번호이동' 올스톱
KT·LGU+, 최신폰으로 기기변경시 지원금 대거 살포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전면 중단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매장 앞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SK텔레콤이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개통이 전면 중단되자, 경쟁사들이 이 기회를 틈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8', LG전자 'V20', 애플 '아이폰7' 등 최신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모두 불법이다.

지난 12~13일은 SK텔레콤이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시기로, 번호이동을 비롯해 기기변경, 신규가입, 계약해지 등의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SK텔레콤은 15일 정오에 모든 이동통신 관련 업무가 정상화됐다.

SK텔레콤의 전산업무가 중단된 시기에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과열과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의를 거쳐 이통3사간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처럼 SK텔레콤 전산업무 중단으로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올스톱'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휴대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밴드' 등에서는 KT, LG유플러스의 기기변경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을 안내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KT는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의무사용하고 부가서비스 2종을 가입하면 LG전자 최신폰을 현금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게재됐다.

LG전자 최신폰 'G6'에 대한 KT의 공시지원금은 15만원. 여기에 대리점 추가지원금 15%(2만2500원)를 합친다해도 17만2500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면 출고가 89만9800원인 G6를 72만7300원에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현금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44만7300원을 불법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된다.

LG유플러스도 기기변경 영업 확대에 주력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할 때 애플의 '아이폰7' 32GB를 52만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32GB 아이폰7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지원금은 6만원이어서 출고가 86만9000원을 감안하면 실구매가는 80만9000원이다.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28만원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이 재개된 이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SK텔레콤은 번호이동과 신규, 해지 등이 모두 중단됐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만 중단됐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번호이동은 자신이 사용하는 번호는 그대로 사용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이지만, 기기변경은 번호와 통신사는 바꾸지 않고 단말기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15일 정오 이후부터 번호이동이 정상화될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기존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정 만료가 도래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가 프리미엄폰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두 이통사의 이같은 행위가 단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조금을 공시한 것 이상으로 지급했다는 것 외에도 특정기간에 특정가입자에게만 차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른 시장과열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상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등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위법행위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밴드' 등에 게시된 KT와 LG유플러스의 기기변경 고객 대상 불법보조금 지급 안내 게시물.(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7.5.14/뉴스1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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