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선 관공서 냉방온도 논란..환경차관 "28도는 불쾌하다"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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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름 같은 봄날씨'가 지속되는 일본에서 여름철 관공서 실내온도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름철에 관공서의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는 여름철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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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름 같은 봄날씨'가 지속되는 일본에서 여름철 관공서 실내온도 규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에 앞장서야 할 환경 당국의 고위 공무원이 이 논란을 촉발했다.
세키 요시히로(關芳弘) 환경성 부대신(차관급)은 이날 총리관저 부대신회의에서 관공서의 냉방 온도 규제 기준인 28도는 불쾌한 온도라고 지적하며, '쿨비즈(Cool Biz)'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은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쿨비즈'(시원한 비즈니스 옷차림)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 여름철 전력난을 피하자는 의도에서다.
이달 1일 시작된 쿨비즈 제도는 9월까지 계속된다.
세키 부대신의 이 발언은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법무 부대신이 "이유 없이 (관공서 실내온도 규제가) 28도에서 시작했다. 일하기 편한지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세키 부대신은 "28도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은 꽤 불쾌한 온도다. 과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막 시작한 쿨비즈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상황인 환경성은 세키 부대신의 이런 발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성 관계자는 "기준 변경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온도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쿨비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기준 온도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름철에 관공서의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공서는 여름철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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