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치안감이 '세월호 부실검사' 한국선급 가려다 제동
靑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CJ 고문으로 재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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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靑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CJ 고문으로 재취업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치안감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 재취업을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58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1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47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경 전 치안감이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국선급은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독점적으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특히 한국선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위탁받았는데, 해수부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한국선급에 재취업하고, 부실검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전 해군 소장은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임원은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전 별정직고위공무원은 ㈜CJ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청 전 치안정감은 ㈜한국자산신탁 법률고문으로, 국가정보원 전 특정 1급 직원은 ㈜두산중공업 상근고문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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