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살 재력가에게 '추석 용돈' 받은 검사, 복직 불가"
2017. 5. 1. 06:56
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부적절한 행동 따른 징계 정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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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검사 정모(48·사법연수원 29기)씨가 제기한 면직 취소소송에서 정씨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 통했던 정씨는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년∼2011년 1천7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2014년 면직됐다.
정씨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정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불복했으나 2심도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송씨가 형사재판에 31차례 연루됐지만, 현직 검사였던 정씨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주임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없다며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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