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체 종사자는 '파리목숨'..근로기준법 제외돼 권리 못누려

이상택 2017. 5.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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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월급 8년간 36%↑…363만2000원→493만8000원
5인미만 24% 상승에 그쳐…본봉 상승율 '25.4% vs 44.3%'
휴업수당미지급·유급휴가 언감생신…임금 낮추는 구조로 작용
사업체 어려움 호소 불구 완만한 이행 위한 단기적 정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내 근로자들의 월급여 수준과 임금체계 격차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5년의 평균 월급여 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07년 363만2000원에서 2015년 493만8000원으로 약 36% 증가한 반면 5인 미만은 140만2000원에서 173만8000원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중 정액급여는 5인 미만 사업체가 2007년 133만3000원에서 2015년 167만1000원으로 25.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237만3000원에서 342만4000원으로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자리의 질은 낮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고 휴업수당 미지급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 등도 제한된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적용의 제한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구조로 작용한다고 고용정보원은 전했다.

실제로 주 40시간제 실시율은 5인 미만 사업체가 가장 낮은 26.3%를 나타냈고 5~9인 47.6%, 10~29인 68.9%, 30~99인 82.2%, 100~299인 86.5%, 300인 이상 99.0%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잘 지켜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부여 비율도 사업체 규모 순으로 23.9%, 43.2%, 60.9%, 75.0%, 85.3%, 93.4%로 5인 미만 기업이 가장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보다 낮아지고 임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급휴가 미부여, 근로시간 규정 제외로 인한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5인 미만 소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가 갖는 취약성은 단지 임금 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지만 부당해고 보호 등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따른 취약성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5인 미만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소사업체에서 종사함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화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망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완만한 이행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다"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근로자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체 수익성 회복을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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