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이태성 기자 2017. 4. 28. 10:25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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