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함평 음식점서 식사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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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27일 "다음 달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관내 지정 음식점(20곳)을 이용하면 식사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임산부 우대 음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성명과 사용 기간이 명시된 임산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임산부 우대식당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면 비용의 10%를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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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함평군은 27일 "다음 달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관내 지정 음식점(20곳)을 이용하면 식사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임산부 우대 음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성명과 사용 기간이 명시된 임산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임산부 우대식당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면 비용의 10%를 할인받는다.
이용가능 업소는 함평읍 16곳(모란정, 함평천지한우프라자명품관, 갈비세상, 초록식당, 선유식당, 천지면옥, 고기굽는사람들, 행복한밥상, 연수수상, 옥당기사식당, 정경복궁, 나비의꿈, 나비골가든, 원미식당, 함평천지민물장어, 주포식당)이다.
또 손불면(한옥정), 나산면(천만석식당), 해보면(복조리갈비), 월야면(향토)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살기 좋은 함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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