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우리 개 이웃에겐 '맹수'..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2017. 4. 26. 11: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국 반려동물 수가 1천만 마리를 넘기는 등 개나 고양이가 '가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공공장소 등지에서 목줄을 차지 않아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sl@yna.co.kr

☞ 문재인 "이보세요"에 홍준표 "버릇없이"…대충돌
☞ "두살배기 돌봐준다더니 플라스틱 상자 안에 방치"
☞ "골프채로 천장 쿵쿵…" 층간소음에 주먹다짐 하더니 결국
☞ 페이스북, '11개월 딸 살해 후 자살' 생중계 영상 방치
☞ "묻어야 편해져"…다친 고양이 생매장한 경비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