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가연 전속계약 파괴 책임, 수박E&M에게 있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소속 연예기획사인 수박 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고의영)는 19일 송씨가 수박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와 수박 E&M과의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송씨와 수박 E&M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신뢰관계가 파괴된 데에는 수박 E&M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씨와 수박 E&M은 2013년 12월1일 전속계약을 맺었다.
송씨는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받았으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수박 E&M에게 보냈다.
수박 E&M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송씨가 19세 때부터 소속팀의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송가연은 '맥심코리아'의 인터뷰에서 정문홍 대표가 "남자친구와 잠을 잤느냐"고 물어봤다고 폭로했으며 세미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씨는 수박 E&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수박 E&M이 항소하자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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