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더 받으려면 미리 알려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를 4차례 위반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이런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1/09/yonhap/20170109175834755uzfn.jpg)
shg@yna.co.kr
- ☞ 통신비 줄여준다는 대선 후보들…실현 가능성 있나
- ☞ "가슴에 손 올려요"…트럼프 쿡 찌른 멜라니아
- ☞ 美 한인여성, 피임약 몰래먹인 의사 남자친구에 소송
- ☞ 네이비실 간판스타, 밤에는 포르노 스타로 이중생활
- ☞ 복면 쓴 이재오…"얼굴 가리고 정책토론하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친 실종' 美 앵커 "내 유명세 탓인 것 같아 견디기 힘들어" | 연합뉴스
- [삶] "北핵엔 한마디 안하면서 원자력연구소장 책상위 걸터앉아 고성" | 연합뉴스
- [팩트체크] 4월부터 감기약 먹어도 처벌된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 연합뉴스
-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의 사유 될 수 있나…아르헨서 논쟁 | 연합뉴스
- 남영동 1985 실제 모델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어도어-다니엘 431억 손해 공방…"신속 심리" vs "일상적 재판" | 연합뉴스
- 한국 스포츠사 새로 쓴 김윤지 "벽 하나 넘으면 다음은 더 쉽죠" | 연합뉴스
- '1호 본드걸' 재산 빼돌려 伊부동산 매입 의혹 수사 | 연합뉴스
- 경찰, 기장 살해범 김동환 "검거 안 됐으면 추가 범행했을 것" | 연합뉴스
- 백성현 "'여명의 눈동자' 출연료 못 받아, 안타까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