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용기에 차량용 가스 주입 충전소 업자 벌금형

구용희 2017. 4. 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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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가정용 가스용기에 차량용 가스를 주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전소업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종업원과 공모, 2014년 10월4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손님에게 20㎏짜리 가정용 가스용기 3통에 차량용 가스를 주입,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11만7000원 상당의 가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가정용기 충전사업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판매하라고 시킨적이 없다'며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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