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용기에 차량용 가스 주입 충전소 업자 벌금형
구용희 2017. 4. 16. 07:53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가정용 가스용기에 차량용 가스를 주입,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전소업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종업원과 공모, 2014년 10월4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손님에게 20㎏짜리 가정용 가스용기 3통에 차량용 가스를 주입,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11만7000원 상당의 가스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가정용기 충전사업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업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판매하라고 시킨적이 없다'며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구라 아들' 그리, 연수입 3억·30평 아파트 마련…"3년 내 결혼 목표"
- 이지혜, 리프팅 받고 확 달라졌나…"많이 좋아졌다고"
- 백지영, 치매 검사까지 받았더니…"건망증 심한 상태"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혼전순결' 강균성, 오늘 14세 연하 유하진과 '속전속결' 결혼
- 남주혁, 쌍꺼풀 수술했나…달라진 눈매 화제
-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열정 불태운 67년 연기 인생(종합)
- 양홍원 불륜설 폭로자 "불륜 장면은 못 봤다…일 커져 미안해"
- 故최불암, 투병 중 다큐 제작 요청…"내 삶 정리해달라"
- 김연아 근황에 日 팬들 감탄…"말문 막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