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현장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종합)

김다혜 기자 2017. 4. 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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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앞 인도에 환수복지당의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7.04.1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드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붙이던 집회 참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있는 내용의 포스터를 광화문 광장 인근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환수복지당 소속의 집회 참가자 이모씨 등 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가 포스터를 붙이고 있던 환수복지당 당원들을 연행하려하자 주변 시민들이 이를 말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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