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2017. 4. 14. 14:20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경찰청과 함께 14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국민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거주 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우편 등으로 전달해야 했다. 지난해 국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건수는 3만9천173건에 달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현지 체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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