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비위 등 부패행위 한번만 적발돼도 '퇴출'
백영미 2017. 4. 4. 12:22
서울교육청, 5대분야 비리 제보센터 한시 운영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등 5대 분야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 제보센터를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비리 제보센터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관련자를 공직사회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시킬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신학기 운동부 학부모 후원회가 구성돼 불법적인 후원회 경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돼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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