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미결수용자·구속적부심이란?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 3.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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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유죄'란 의미는 아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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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미결수용자는 구치소행.. 교도소로는 재판 종료돼 형 확정되면 옮겨 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미결수용자는 구치소행… 교도소로는 재판 종료돼 형 확정되면 옮겨 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 인정돼 구속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미결수용자란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되는 피의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구치소'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또는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된 사람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1심에 이어 2·3심이 진행 중인 경우엔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교도소와는 다르다. 교도소는 범죄자 중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유죄'란 의미는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구속이 가능하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모든 범죄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본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하는 절차다. 일단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내에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엔 더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분으로는 다시 '보석'을 청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엔 피의자, 재판이 시작된 후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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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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