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朴 구속, 무죄추정 원칙 무너져" 비난
"朴구속 사유, 용기 없는 판사 면피성 표현" 주장
최순실, 朴구속 이후 법정에 첫 모습…굳은 표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변호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며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과연 영장사건 심리(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며 "그 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며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사유를 써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의 유사점 ▲뇌물·강요 이중 기소 문제 ▲경제·이익공동체 성립 여부 ▲대가성 사실관계 증거 ▲특검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강 판사가 해당 쟁점들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법리 논란이 큰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방대한 기록을 감안할때 (기본적으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권력은 완전히 공백 상태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검찰권의 독단적 운용을 막을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첫째날인 이날 오전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과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고,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재판에 임했다.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변호인과 귓속말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37)씨가 출석하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씨를 응시하기도 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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