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45일간 인수위' 합의 불발

국회의장 - 4黨 원내대표 논의
법사위 “위헌소지” 개정 무산
현행법으로도 ‘30일간’ 가능
‘5·9’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치권은 기존 법률로도 차기 대통령이 30일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당은 당초 대선 직후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존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에서 지금 인수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권상정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회동에서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도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는 약 60일간 운영됐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선 소비자피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김병채·장병철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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