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장 탈주범' 재심서 징역 5년 6월로 감형
2017. 3. 30. 12:06
![2012년 9월 탈주 뒤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 최씨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3/30/yonhap/20170330120651699gfrp.jpg)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이용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탈주범 최모(55)씨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씨의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를 이용해 도주했다.
그는 다른 유치인에게서 미리 받아 둔 연고를 머리, 몸, 배식구 창살 등에 바르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탈출 뒤 빈자리가 들통날 것에 대비해 모포로 미리 준비해 둔 책과 옷을 덮어놓기도 했다.
![최씨가 유치장에 남긴 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3/30/yonhap/20170330120651839gpph.jpg)
유치장에는 '미안하다', '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는 탈출 이유서를 남겼다.
당시 유치장에는 고정식 카메라 11대와 회전식 카메라 1대가 있었다. 유치장에 3명, 상황실에 3명의 근무자가 각각 있었으나 그가 탈출한 과정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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