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 미수습자가족 합의안 '부분 수용'..가족 '반발'
2017. 3. 29. 16:49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이 29일 '미수습자 수습 방식 결정 전 사전 합의' 등 미수습자 가족의 5가지 요구에 대해 부분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은 "위원들이 법과 점검을 앞세워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선체 정리 방식을 정해달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가족들은 "인양 목적은 사람을 찾는 것 아니냐"며 "이런 당연한 원칙을 보장하지 않는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수습자 가족은 이날 오후 팽목항을 찾은 선체조사위원 8명에게 ▲ 미수습자 수습 방식 결정 전 사전 합의 ▲ 4월 5일까지 수습 방법 제시 ▲ 미수습자 가족 지정 1인과 조사위 지정 위원 1인간 소통 창구 확보 ▲ 목포신항 육상 거치 완료 시 즉각 미수습자 수습 돌입 ▲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선행한 후 진상조사 진행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안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2시간여간 내부 논의를 거쳐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겠으나 국회에서 만든 권한에서 벗어난 표현이 있어 이를 낮추거나 일부 안건 내용을 수정해 가족들에게 제시했다.

현재까지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의 세부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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