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탄핵 때 인정한 사실, 대부분 검찰 기소 내용"
2017. 3. 22. 15:56
핵심 혐의 놓고 헌재 판단과 다르지 않다는 점 강조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탄핵소추 사실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적용한 혐의 사실이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검찰 측 발언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검찰이 헌재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과 검찰이 형사소추한 혐의 사실이 대부분 다르지 않으므로 검찰의 판단이 헌재 판단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다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탄핵소추 사실의 기반이 됐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진술이 오갔는지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pan@yna.co.kr
![박근혜 전 대통령(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3/22/yonhap/20170322155643123ony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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