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다고 장애인 겨냥 고무탄 발사..대구희망원 직원 집유(종합)
2017. 3. 20. 16:05
![대구시립희망원 사과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3/20/yonhap/20170320160530652qmfz.jpg)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시설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폭행 및 체포,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대구희망원 생활재활교사 B(31)씨와 C(4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내렸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희망원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시설 생활인을 벽에 세워놓고 고무 탄환을 장전한 경품사격용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시설 생활인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3월께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팔과 몸을 결박한 뒤 건물에 설치된 안전봉에 3∼4시간 동안 묶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희망원 생활인 보관금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해 21차례 270여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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