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3월국회 처리 난망..처리돼도 누더기법 가능성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재벌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3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리가 되더라도 핵심조항은 다 빠진채 누더기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중점처리법안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각 당은 모두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는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야3당이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Δ다중대표소송제 도입 Δ전자투표제 의무화 Δ자사주 의결권 제한 Δ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 항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자투표제 의무화까지만 처리할 수 있고 좀 더 양보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정도는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야3당 합의안에 비해 후퇴된 입장을 들고 나왔다. 원칙적으로는 야3당이 합의한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Δ다중대표소송제 도입 Δ전자투표제 의무화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4당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추후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기로 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등은 이 법안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왔는데 이날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후에도 중점처리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을 이어간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4+4 회동을 갖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과 고용보험법 처리를 논의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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