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개헌안' 19代 대통령 3년 못박되 중임땐 11년 가능
“19代도 4년중임 대상으로”
민주당 끌어들이기 포석
일각선 “꼼수 쓰면 역풍 초래”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최장 11년까지 재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마련했다. ‘최장 11년 재임’ 내용은 3당 개헌안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통령 임기를 의원들 맘대로 정하는 것은 개헌 만능주의이자, 문 전 대표를 궁지로 몰아붙이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오히려 개헌 반대 역풍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4년 중임제로 하되,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할 수 없다는 헌법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안은 제안 당시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면 19대 대통령도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3당은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도 삽입했다. 3당 안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당선자는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20대 대선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은 21대 대선 출마도 할 수 있다. 만약 19대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 운영을 잘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나 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며 “잘 생각해보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3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3당은 이번 주 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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